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 지급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재난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30일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재난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9조원의 긴급재난자금을 푼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9조1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금의 지급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을 통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1000억원이며 중앙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7조1천억원, 나머지는 각 지방정부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천가구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들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