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유, 건물주에 쫓겨나거나 기존 상인과의 갈등 등 청년의 장점 이해 못한 경우도 다수

127억원이 투입된 청년몰의 2년 생존율이 1인기업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127억원이 투입된 청년몰의 2년 생존율이 1인기업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127억원을 투입한 청년몰의 2년차 생존율이 34%로 나타나 '1인 기업' 생존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인기업의 생존율은 1년차 60.4%에서 2년차 생존율 47.6%이며 ‘음식 및 숙박업 생존율’은 1년차 61%에서 2년차 42%로 나타났다. 2017년 창업한 청년몰의 2년차 생존율은 34%내외이다.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빈점포 등으로 방치된 500㎡내외의 일정구역을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입점한 점포 20곳 이상, 고객들을 위한 휴게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Mall형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기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창업점포 274개중 영업중인 점포는 93개(34%), 2017년도에 조성한 215개 점포 중에는 167곳(78%)의 점포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몰 조성’ 사업은 2016년도 신규 사업이지만 조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입주한 시점은 2017년 중순이다.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입주해서 실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고려하여 2년 정도 운영한 결과 489개 점포 중 이미 229개(46.8%)가 휴·폐업했다는 뜻이다.

청년몰의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악화가 18.3% 이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은 비율이 30%에 가깝고 기타사유도 31%가 넘었다. 기타사유에는 거물주에게 쫓겨난 경우, 임대료 폭등으로 폐업한 경우,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가령 서울의 대학앞 S상점가 경우 임대료가 폭등하여 22점포 중 8점포 폐업한 경우가 확인됐다. 한편 경기 T시장 한 점포의 경우 청년몰이 조성된지 5개월 만에 건물주에게 쫓겨났다. 새롭게 디자인 된 청년몰에 건물주가 청년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내보낸 것이다. 청년창업자는 비용을 챙겨 손해볼 필요없고, 건물주는 정부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 셈으로 서로의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사례이다.

기존 상인과의 갈등도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야간 영업, 톡톡튀는 청년문화 등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청년 문화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상인과의 갈등도 있었다. 

이훈 의원은 “127억원을 투입하고도 비슷한 일반 점포보다 생존률이 낮은 상황이고, 폐업이유는 다양하지만 기타의 사유를 통해 알수 있듯이 청년의 아이디어와 기존의 상권과의 조화가 쉽지 않은 점 등 고려할 것이 많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기존의 제도 속에서 청년몰을 운영하다 보니 현실의 문제를 간과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대답조차 하기 싫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년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제도 개선과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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