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이석형 기자 = 한진해운이 17일 창립 40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9시40분 한진해운 파산 선고을 내렸다. 지난 2일 한진해운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지 약 2주 만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2월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2주간 한진해운 채권단 등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파산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61·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랫동안 서울중앙지법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도산사건 처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1일까지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채무 변제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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