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태수 대표, 3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

(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한진해운 석태수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로써 국가대표 해운사 중의 하나인 한진해운이 창립 40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항고 기간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이미 한진해운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지난 1977년 5월 수송보국의 목적 아래 설립, 국내 최초 컨테이너 선사로 출범했다.

이 회사는 출범 이듬해인 1978년 중동항로를 개척한 데 이어 1979년 북미서안 항로, 1983년 북미동안항로 등을 연달아 개설하는 등 한국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1988년에는 대한상선(대한선주)을 합병해 국내 1호 선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후 1992년 4000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선을 국내 최초로 띄우기도 했다.

3일 한진해운 석태수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로써 국가대표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창업 4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부산신항 터미널에 한진해운 선박이 하역작업을 준비 중이다. 사진 뉴시스. (c)창업일보.

2002년 11월 조 창업주가 타계한 이후에는 셋째 아들인 고 조수호 회장이 한진해운 경영을 맡았다. 하지만 해운업이 호황을 맞으며 순항하는듯 했으나 조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조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직접 경영에 나섰지만 글로벌 해운업 장기침체를 막기 역부족이었고 회사는 수천억원대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한진해운 경영권은 지난 2013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어갔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에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끝내 회생에 실패, 지난해 1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포기했다.

이후 채권단과 한진그룹 측은 추가 자금 지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채권단은 결국 8월 말 자율협약 종료를 선언하며 한진해운을 포기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 등 200여척 1000여만톤 선박으로 전세계 60여개의 정기항로와 부정기 항로를 운영하며 연간 1억톤 이상의 화물을 수송하는 해운사로 인정받았던 곳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적선사 1위, 글로벌 7위 한진해운은 정확히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정관리 당시 1350여명에 달했던 육해상 직원들은 상당수 SM상선, 현대상선 등 국내 다른 해운사나 기타 업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약 55명의 인원이 한진해운에 남은 상태로 전해진다.

한편 한진해운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시부인 결과 총 3조4054억원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관리인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그간 미주 노선 영업망,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채무변제에 사용된다. 다만 전체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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