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동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동업계약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창업에 있어서 한 사람이 온전히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홀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업 형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동업의 당사자는 그동안 신뢰를 쌓아 온 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 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친한 사이끼리 하나하나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껄끄럽고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까 우려하여 세부 항목별로 정한 동업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큰 틀에서만 합의를 보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업을 준비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결정할 사항,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동업계약 체결 당시 필요 항목 별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않으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다거나, 누가 어떠한 사항을 임의로 결정했다는 등의 문제로 조금씩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 그때그때 서운한 감정을 바로 끄집어내어 서로 대화로 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마저도 말하기 껄끄러워 속으로 쌓아만 놓다가 결국 서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동업관계도 깨지고 소중한 인간관계도 깨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 많은 대화를 통하여 동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동업계약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어떤 유형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동업계약서도 다르게 쓰여 지기 때문에, 동업계약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유형들의 내용 및 특성을 파악하여 내 상황에 맞는 동업계약 유형을 선택한 후 그에 맞게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업에는 조합, 익명조합, 합자조합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회사 형태를 제외한 동업체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동업 형태가 맞을지는 각 형태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동업으로 창업을 하시겠다고 결심하시고, 동업의 유형을 결정하셨다면 그에 맞는 동업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함으로써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확정해야겠죠?

다음에는 동업을 순탄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업계약서’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윤영 변호사
최윤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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