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미용업자 1개 공동사업장 사용 허용"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중소기업청이 28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방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과도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던 것을 완화했으며 ▷위생관련 업종의 위생교육 부담 완화 ▷그리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다.

우선 중기청은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방침이다.

또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미용기기 제도화를 추진해 미용서비스 산업을 촉진한다. 이밖에 푸드트럭의 옥외광고를 허용해 다양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위생교육 부담도 완화해주기 위해 휴업 중 위생교육 및 수질검사 등을 면제해주는 한편,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도 면제해준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이렇듯 소상공인의 현장밀착 애로를 해소할 경우 비용 절감, 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8일 정부가 푸드트럭지원, 미용업의 1영업장 2인이상 영업가능 등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c)창업일보.

약 1만3000개에 달하는 미용업 영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시 임차비용 약 823억원이 절감된다. 또 푸드트럭 옥외광고를 허용할 시 약 5억원의 푸드트럭 광고수익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복수 미용업 통합교육 인정 시 연 2만개 업체의 교육부담이 완화된다. 또 공중위생업체 양도·양수 제출서류 간소화 시 연 22만개 업체의 부담이 완화된다.

중기청은 또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 ▷창업지원 대상 확대 ▷진입장벽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제한을 완화하고,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 구매대행업 시장도 활성화시킨다.

창업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음식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의 창업은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재기를 지원한다.

이같은 개선과제가 시행될 시 청년들의 창업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출상품 소개서비스 업종제한 폐지 시 부동산정보제공업자 창업비용 약 1억원이 절감된다. 또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시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창업이 촉진되는 효과도 있다.

음식점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할 시 연 10만개의 창업 음식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한편,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될 시 연 6만개의 재창업 기업이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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