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금감원은 신용등급을 반복 조회해도 이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4월 발표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조회회사(CB) 신용조회 기록정보를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감원.jpg▲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 알림 서비스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창업일보.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없는 자의 신용등급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사기거래 방지 목적으로 조회기록을 활용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복 조회해도 신용등급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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