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윤삼근 기자 = ‘팁스(TIPSㆍ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 보조금 비리’ 혐의로 기소된 더 벤처스 호창성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에게 알선수재, 사기, 국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 뿐만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의 가치기여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이는 팁스 제도자체가 규정하는 바와 같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jpg▲ 7일 법원이 ‘팁스(TIPSㆍ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 보조금 비리’ 혐의로 기소된 더 벤처스 호창성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창업일보.
 

호대표는 “이번 재판이 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팁스제도가 올바르게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며 “무죄 판결로 위축되었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벤처생태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 등으로 최대 9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호 대표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정부지원금을 엔젤투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포함시켜 지분을 늘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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