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을 위한 법정관리가 개시됐다.

1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내 최대의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의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했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jpg▲ 1일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에서 직원들이 전시된 선박모형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창업일보.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 등 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최종 의결했다. 

법원은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의 자산처분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동시에 이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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