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태식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jpg▲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출범에 차질이 생겼다. 은행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울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내 K뱅크 준비법인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기사 뉴시스. ⓒ창업일보.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과 같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이 발행한 주식 총수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를 염두하고 컨소시엄에 뛰어든 카카오와 KT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은행법 개정 없이는 KT와 카카오의 지분율이 각각 8%(의결권 4%)와 10%(의결권 4%)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이들 기업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추진력도 떨어지게 된다. 컨소시엄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미뤄지면 준비 과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학자들은 은행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세미나에서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곧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지만 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어려워져 모바일금융을 주도해야 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에 큰 암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금융의 재벌 사금화 등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동일인여신한도 건전성규제 등 거래규제와 은행지배구조개선 등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규제가 지속되는 경우 한국은 모바일 신금융 시장에서 낙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잘 구축돼야 안전한 금융거래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한 만큼 IT대기업이 지분출자를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IT대기업에 최대 10%까지만 지분소유를 허용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핀테크 사업을 해야 할 유인이 없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버스가 떠난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더욱 강력히 주장해 20대 국회 초반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 새로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결국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기 보단 국회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제3당인 국민의당이 총선 전에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던 만큼 기존 양당 구도일때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과거 SK텔레콤과 롯데 등과 함께 시절 '브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인터넷은행이라고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예외를 둘 수 없다"며 "소유규제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IT 기업이 은행 산업에 참여해 혁신을 창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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