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거래내역 실시간 국세청 통보

 

국세청은 신용카드를 제대로 받지않고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영업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 현금으로 물건·서비스 대금을 받을 경우 즉시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소비자에게는 세금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8일 국회 재경정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현금거래 때 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토록 하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현금영수증제도’의 적용대상은 현금수입 비중이 높거나, 신용카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도소매업과 학원·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국세청은 전용 단말기를 만들어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값을 치르면서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자영업자가 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이라며 “거래내역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실시간(實時間)으로 보고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아둔 현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신용카드와 유사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를 자꾸 제시하면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소득투명도가 높아지게 된다”며 “제도 도입 시기는 미정이나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파악되는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규모를 이미 신고된 소득에 합쳐서 전체 소득액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현금거래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외에는 소득파악을 정확히 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현금거래분도 즉각 파악할 수 있어 자영업자의 세원(稅源)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통해서 불성실 신고 자영업자 명단을 파악한 뒤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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