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윤삼근 기자 =  중소기업청은 201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창조기업 과제’ 1차  신청접수를 오는 5월 2일까지 한다고 4일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창조기업 과제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1인창조기업의 기술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총 196억원의 정부출연자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기업당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최고 1억 원까지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단 해당 기업은 20 %의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그 중 50%는 현금으로 내면 된다. 
 
창업후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 지원대상이고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해야 한다.
 
1, 2차 두 차례에 나뉘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청은 오는 5월 2일까지 마감이다. 2차 신청은 6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다. 단 당해연도 동일과제일 경우 1회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다.
 
신청마감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을 완료한 기업에 한해서 신청과제로 인정하므로 가급적  사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이나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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