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창업기업들이 정부의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 제출하는 증빙서류가 간소화되고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해주는 '성실실패'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편의를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계획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 매출액, 고용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도 1회로 제한했다.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지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노력도를 평가해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주는 '성실실패'도 도입된다.

동시에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를 명시했다.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노력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창업기업 촉진을 위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창업기업에 편리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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