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100억 활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와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해 이 같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창업기업에 기장수수수료나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기술임치수수료 등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6일 기준으로 업력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세무·회계 분야’의 경우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중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을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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