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사진 연합뉴스tv
김기덕 감독. 사진 연합뉴스tv

김기덕(58) 영화감독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던 여배우와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김 감독은 최근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한 상태다. 또한 김 감독은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해당 방송에 출연해 증언한 여배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3월에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는 김 감독이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된 A씨는 결국 출연을 중도에 포기했고, A씨 역할을 다른 여배우가 맡게 됐다. 뫼비우스는 같은 해 9월 개봉했다.  A씨는 김 감독에게 대항했다가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수년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뒤늦게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해 12월 김 감독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4일 <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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