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에서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모(某) 창투사의 경우 벤처투자조합(KVF)만 운용하다가 최근 창업투자조합을 신규로 결성하여 숙박업종의 스타트업에 투자하였다가 법령을 위반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창업투자조합은 숙박·음식점업 등이 금지업종으로 지정된 규제차이가 원인이다.  이처럼 현행 벤처투자제도가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또한 제정된지 오래되다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법은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조합을, 그리고 1997에 제정된 벤처법은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자조합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또한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시대흐름에 뒤따라 법 개정을 하면서 벤처투자제도가 체계없이 복잡‧다기화되고 투자조합간 규제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특히, 최근의 추세가 전 산업에 걸쳐 융·복합현상(의료+ICT → 헬스케어, ICT+금융 → 핀테크 등)이 일어나며 민간에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으나, 현행 벤처투자제도는 법률적 제약으로 이러한 신산업에 적기 투자가 제한(투자금지 업종)되고, 후속투자(창업투자의무, 해외투자 제약 등)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가령 핀테크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인터넷은행의 경우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VC 투자가 불가하다.  사무실공유서비스 역시 임대업으로 등록할 경우 투자 불가하다. 

또 다른 예로 한 창투사는 8년 전 투자하였던 J사의 성장성이 두드러져 후속투자를 고려하였으나, 창업한지 7년이 지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기업 의무투자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후속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벤처투자제도의 이원성 및 시대낙오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모두 수렴하는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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