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종전환 또는 폐업예정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융자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금’을 지난 17일 개시했다.

이 자금은 점포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혹은 시장 상인 등이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할 경우 현재 갖고 있는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융자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이다.

현재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혹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소기업사업자라면 신청가능하다. 단 유흥 향략업종, 입시학원 등 정책자금 지윈제외업종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금신청 소상공인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일치해아 한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한도가 1업체당 1억원 이므로 2인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1억원 한도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종전환 또는 폐업예정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융자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금’을 지난 17일부터 개시했다. 사진=창업일보DB.

 

권역별 지원대상도 다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은 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이다. 참고로 2014년 기준 서울의 경우 4억원, 경기 등 기타 과밀억제권역 3억원, 지방 광역시 등 2.4억원, 기타 소도시 지역의 1.8억원의 보증금 한도일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현재 연체중인 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공공기록보유자 (신용회복지원 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중인 자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중인 자 ▶상가건물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자(1년이내) ▶ 신청일 현재 임차상가의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 등 미납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총 대출규모는 200억원이며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대출된다. 대출한도 산정기준은 [ {임차보증금 - (월세 × 잔여월세 지불 횟수)} × 80%] 이다. 대출금리는 4.16%,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내의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이다. 상환방식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매월마다 이자를 상환한 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대출은행에 임차보증금 전액 일시 상환 후, 대출은행은 보증금과 원리금의 차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조기상환 가능하나, 상환방식 변경 및 기간연장불가하며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및 문의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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