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태식 기자 =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원(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2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업일보.

 

7월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하며,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임차가구의 경우 해당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인 13~36만원 내에서 상한 임차료 지급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한다. 보수범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 각각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의 주택보수비용을 지급한다.

이 고시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제외사유 및 지급특례, 급여중지 등 급여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장기관(시·군·구)의 주거급여실시 기준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고시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후 월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 산정한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한다.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비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는 현행 무료임차자(급여에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득(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급여 지급 )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지급한다.

또한,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하여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년경과 이후에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016년 6월 30일 까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입증서류(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경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급여를 다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단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급여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수선을 지원받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선비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고 경보수의 경우 350만원(3년 1회), 중보수는 650만원(5년 1회), 대보수는 950만원(7년 1회)의 보수 비용을 각각 지급한다. 단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생계급여기준이하의 경우는 100% 다 지원되고, 중위 35%이하에는 90%, 중위 43%이하 80%를 지급한다.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3년/5년/7년)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 시 긴급보수도 지원받는다.

한편,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가 매년 1월말까지 보수범위별 수선대상 및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거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주택조사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있어, 시·군·구는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근거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조사기관*은 시·군·구의 급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 의뢰일로부터 20일(최장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현행 법령에 따라 시군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조사를 의뢰하여 주택조사를 시행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고시 제정으로 7월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개편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할 채비를 갖추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를 설치하여 5월초부터 민원상담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오픈해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 및 관련 FAQ를 제공하는 등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담당자들의 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4,000 여명의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5.18~5.29)을 실시 중이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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