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경돈일 기자= 오늘부터(3월 11일)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정청구권은 잘못 낸 세금이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고유 권리이다. 따라서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11일부터 관할 세무서에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경정청구권은 당초 근로소득자에게만 보장되지 않다가 납세자연맹의 입법청원운동으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청구기간도 작년까지는 최초 3년까지만 보장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났다. 즉 2015년인 올해 근로소득세(2014년 귀속 연말정산)를 잘못 냈다면 5년 뒤인 2020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경정청구의 사연은 다양하다. 근로소득자들이 추가로 환급받은 유형별 사례는 △장애인공제와 장애인 의료비 공제 오류 △ 소득공제 사실자체를 모르는 경우 △ 중도 퇴직 시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을 세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개인이 일일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게 사실이다. 세법이 복잡할 뿐 아니라 청구사례 건이 너무나 다양하고 다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서식을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경정청구로 인한 근로소득세 추가환급에 대한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3만 529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총 291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란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 경정청구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아래 표는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환급을 받은 각 유형별 사례들 중 많은 것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혹시 본인도 여기에 해당된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사례별 유형

내용

장애인공제 및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놓친 경우. 부양가족 중 암이나 중풍, 치매 등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나 상이자이 경우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 장애인의료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은 경우도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당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공제 가능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다.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있다. 의료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대상이다. 이외에도 농사짓는 부모님 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현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도퇴직자

퇴사당시 연말 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해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퇴직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주태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누락되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

납세자 본인이 밝히기를 꺼려해서 누락한 경우이다. 즉 외국인과 결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배우자의 사업실적이 미미한 것을 알리기를 꺼려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부금액공제도 여기에 해당된다.

소득공제신청서 기재오류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기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부양가족공제 누락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이다. 즉 연금이나 사업수입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사오류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즉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타

의료비가 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의료비 등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않은 경우

 

 

<> 경정청구의 귀속기간은 5년이다. 즉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 잘못, 또는 몰라서 안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신청해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09년도 분의 경우 청기마감 기간이 5월 31일까지이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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