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안 발표, 2금융권 대출 불이익 완화

개인신용등급의 체계가 기존의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또한 제 2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의 신용점수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방식도 개편한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의 신용점수 하락폭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방식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신용평가의 등급간 절벽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의 세분화를 위해 CB(신용평가)등급제(1~10등급)를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 받게 되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춰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시범실시한 뒤 내년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B사의 비금융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실적 등을 활용하지만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와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활용 정보 범위를 넓힌다. 특히 우량정보 등록 시 가점폭을 현행 5~17점에서 최대 50점으로 확대한다.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은 현행 3개월·10만원 이상에서 3개월·5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 장기 사용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 

금융·비금융정보를 분리해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독자적 신용점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도 완화한다. 현재는 대출이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데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다. 

금융위는 신용위험 평가시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대출유형 등을 반영, 평가체계를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할 수 있다. 

단 평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통계 검증 등을 통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리추정 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당분간 금리대별 위험도를 업권별 위험도와 함께 반영, 점수 하락폭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이용고객의 경우 6% 이하 대출 이용시 캐피탈 수준으로 평가, 6~18% 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시 캐피탈·저축은행 평균 수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하고, 이중 21만명은 등급이 상승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현행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하는 등 업권차등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의 점수 상승이 예상되며, 이중 각각 7만7000명, 5만9000명은 등급이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방안은 올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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