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신혼부부용 전용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된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29일 출시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금리를 우대해준다.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 늘어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인하한 1.2~2.1%의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준다.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인하된 1.70~2.75%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2자녀 우대금리를 실시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그간 만 25세 미만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 해당 시 추가 우대해준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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