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이율을 일반자금은 1.5%에서 2%로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 및 수출촉진자금은 3%에서 3.5%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가동기간 6개월 이상,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업체이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과태료 등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자금 종류별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3년간 2%, 지역특화산업과 수출촉진자금 등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3.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중소기업에 404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450여개 업체에 이차보전금 20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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