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늬만 제조업체 퇴출 효과 커

(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소방·경찰복 등 피복류 입찰에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제도'를 도입한 결과 불공정 조달업체에 대한 퇴출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도를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9개월여간 피복류 조달시장에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를 도입해 상시고용 인력없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받은 뒤 불법하청 납품 또는 원산지를 위반하던 업체 40여개사를 적발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했다.

반면 실제 생산인력을 보유했으나 무늬만 제조업체에 밀려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피복류 제조업체 36개사가 새로 입찰에 참여, 지난해 동안 45억원 수주했다.

특히 지난해 낙찰받은 50개사의 인력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들이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 도입에 따른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2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컷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올해 연간 총 2370억원 규모에 이르는 섬유제품류 조달시장 전체로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그동안 관련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최소 생산기준'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실제 생산인력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가 난립해 하청생산, 중국산수입 등 소위 '브로커 납품'이 횡행함녀서 인력을 직접 보유한 견실한 제조업체가 오히려 공공조달 시장에서 낙찰기회를 상실하고 하청 생산업체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불법하청, 외국산 대체납품 등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고 실제 생산인력을 고용한 견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를 지난해 4월 전격 도입했다.
  
이 제도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피복(의류)제품에 대해 조달규모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수준으로 차등해  입찰자격 및 수주 허용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단 조달청은 최소인력 기준 강화로 인한 소규모 제조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피복입찰에만 적용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조달청 변희석 구매사업국장은 "무늬만 제조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섬유업계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연간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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