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창업일보입니다. 오늘은 대구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7월 19일 대구시는 추석을 앞둔 기업들의 원부자재가와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0억원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4년 대구시의 경영안정자금은 총 2167억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 1167억원이 이미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말그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단비같은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가 하반기에 지원할 자금은 중소기업과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각각 650억원, 350억원으로 나뉘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있는 사업주들께서는 각 해당 구-군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 그럼,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융자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융자대상은 대구광역시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의 조건에 맞는 기업체 중 대구경제플러스(www.dgeplus.or.kr)의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①인원 조건

 

정규직 고용인원 기준을 기준으로 제조업 1인 이상, 도‧소매업(1인 이상 5인 미만), 음식점업‧숙박업(1인 이상 5인 미만), 그 외 지원대상 업종 5인 이상입니다.

 

②업종조건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운수업(단, 시내버스, 법인택시, 도로운송 화물업, 전세버스 등 법인에 한함),창고업,관광호텔업,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영화및비디오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업(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한함),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정보서비스업,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광고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일반여행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기술및직업훈련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일반 기계수리업[산업기계․장비수리업(전기․통신 등 수리업 제외)], 자동차 종합수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무역업, 중저가 일반호텔 육성사업 대상 업체, 도‧소매업(미풍양속 저해업소 제외), 음식점업, 숙박업 등입니다.

 

단, 위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2012년도 상․하,2013년도 상․하반기 대출받은 업체는 제외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융자조건을 살펴볼까요.

 

① 융자한도

 

융자한도는 연간매출액(부가가치세 납세실적증명)의 1/4 범위내에서 2억~5억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우대기업의 경우 5억, 일반기업 3억, 소상공인 2억이 세부 내용입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디어서 매출액이 극히 작거나 또는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5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 1]은 해당 기업의 융자한도액입니다.

 

[표 1]대구시 2014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액

기업유형

한도금액

대상업체 및 내용

우대기업

5억원

중소기업인대회 대상수상업체, 여성․장애인기업,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및 신설기업, 스타․3030기업, 모범중소기업 수상업체, 쉬메릭 참여업체, 수출기업, 신재생에너지관련제조 업체,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출산친화기업선정 업체, 지역에코혁신사업선정업체, LED제조업, 중저가 일반호텔 육성사업 대상 업체, 프랜차이즈 본점(8개 지점 이상), 탄소중립프로그래 참여업체, IT/SW기업, 벤처․이노비즈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업, 년 매출300억원 이상업체, 상시고용 100인 이상 업체, 프랜차이즈 본점, 일자리창출 업체(상시고용 증가업체),

일반기업

3억원

위 우대기업외 일반신청업체

소상공인

2억원

도소매 및 기타 자영업자

매출미확인기업

5천만원

매출액과소, 또는 매출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업

 

② 융자금리

 

대출금리는 은행별 융자대출금리에서 대구시가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즉 은행대출금리에서 시가 보전한 2~3%을 뺀 것이 실제 대출이자가 되겠지요. 이 역시 우대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나누어지는 데 전자는 3%의 이차보전을, 후자는 2%의 이차보전을 받게 됩니다. [표 2]는 해당 업체별 이차보전을 목록화한 것입니다.

 

[표 2] 2014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이차보전율

해당업체

3%이차보전

중소기업인대상 수상 업체, 여성․장애인기업,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및 신설기업, 3030지정기업, 스타기업선정업체, 모범중소기업 수상업체, 쉬메릭 참여업체, 지역연고산업(안경테, 의류, 봉제류, 패션디자인업,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관련제조업체, 첨복의료복합단지 입주 업체, 출산친화선정업체, 프랜차이즈본점, 지역에코혁신사업선정업체, LED제조업, 중저가 일반호텔 육성사업 대상 업체, 수출기업, 탄소중립프로그래 참여업체, IT/SW기업

2%이차보전

위 3%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상환기간

 

1년거치 약정상환이 상환조건이구요, 이차보전기간은 1년입니다. 단, 1년이 지난 후에도 ▲고용을 창출하였거나 ▲수출실적이 증가했거나 ▲ 매출이 증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줍니다. 즉 시의 융자지원을 받고서 사업운영을 잘한 기업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당근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지원연장기업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업체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체로서, ▲2014년 신청시 매출액 대비 1년후 2개반기 매출액이 10%이상 증가업체 ▲ 2014년 신청시 수출액 대비 1년후의 수출액이 10%이상 증가업체. ※ 수출기업 : 연간 수출액 10만불 이상(타 외화 수출액 신청시점기준 달러로 역산)이고, 총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업체. ▲ 2014년 신청시 고용인원 대비 1년후 고용인원이 다음과 같이 증가업체 ※ 고용증가 기준 : 30인 이하 3명이상, 31인 ~ 50인 이하 5명 이상, 51인 ~ 70인 이하 7명 이상, 71인 이상 10% 이상 증가한 업체 등은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1년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연장신청 업체는 전년비 증가사항 확인서류 첨부 후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데, 확인서류로는 고용-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출- 수출신고필증,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입니다.

 

<> 또, 총액융자추천 상한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업체당 2010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분부터 2년동안 특별융자포함하여 총액 6억원(우대업체는 10억원) 이내 지원가능합니다. 그리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5년간 융자추천이 제한되므로 이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신청서배부는 대구시 경제정책과, 각 구군 경제과, 신용보증재단, 대출취금 은행 각 지점 등에서 하며 대구시 경제통상국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구군 경제과, 지역경제과, 경제통상과,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 등에서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에서 합니다.  세부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번호는 053입니다.

 

중구 경제과 661-2646, -동구 경제과 662-2646, 서구 경제과 663-2643, 남구 시장경제과 664-2641, 북구 경제통상과 665-2660, 수성구 녹색성장과 666-2644, 달서구 경제과 667-2646, 달성군 경제지원과 668-2622, 대구신용보증재단(본점 560-6300, 동촌지점 982-7500, 유통단지점 601-5255, 범어동지점 744-6500, 월배지점 63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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