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창업일보입니다. '기업에너지구조개선사업'이란게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것이구요, 오늘은 이 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업에너지구조개선사업 지원자금은 환경친화적인 천연 무공해 에너지 사용으로 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저탄소 녹생성장에 이바지하는 기업게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주로 시설자금이 대상인데요, 가령 태양광발전 사업등 말입니다.
 
<> 우선 지원대상부터 살펴볼까요.
 
인천시 산업단지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기 기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는 ▲ 기존공장 옥상 유휴공간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한는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입니다. 공장건축물 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 즉 용도가 공장 제조소 일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사업 △ 중고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처 고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세금체납 중인 업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창업 5년 이상인 업체 (제한기준: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입니다.
 
<> 이 자금에 선정이 된 업체에게는 5억원 이내에서 자금이 지원되구요, 고정금리 3%로 이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8년 동안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조건입니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공장, 제조소 및 임대차 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발전사업허가증, 시고업체 계약서 및 구입시설 카달로그(또는 도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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