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창업일보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벤처창업지원자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이 자금은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지만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자금의 용도는 생산시설을 비롯한 기계구입자금, 검사장비 및 공해방지시설 구입자금, 그리고 운전자금 등입니다. 단, 기계구입자금 중에서 금형 및 치공구, 중고시설 및 기계, 이미 구입이 완료된 시설이나 기계는 지원 제외대상이므로 한번 더 확인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고 ▲창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였거나 지원하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입니다. 창업보육시설의 경우는 △ 인하대, 인천대, 인천기능대, 인하전문대, 경인여자전문대 내 창업보육센터와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내 창업보육센터 △제물포 스마트타운 입주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 아래의 기업들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사업 △ 중고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처 고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세금체납 중인 업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창업 5년 이상인 업체 (제한기준: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입니다.
 
<> 업체당 총 지원금액은 7억원입니다.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이구요, 상환조건으로는 시설자금의 경우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이며 운전자금은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입니다. 지원금리는 3% 고정금리이므로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서, 최근결산연도 재무제표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벤처기업인증서 또는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시설자금의 경우 구입시설의 견적서나 계약서 및 카달로그(또는 도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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