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창업일보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공장구입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 이 자금은 말그대로, 인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에게 ▲ 기존공장의 구입 및 건축(증축 포함)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 자가공장을 갖지 못한 기업의 기존공장 임대보증금도 지원하므로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신청 자격조건부터 살펴 볼까요.
 
우선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지역내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하겠습니다.
 
▲ 제조 전업율이 30%이상으로서 자가공장을 갖지 못한 기업(부지매입비는 제외) ▲ 인천광역시 관내 제조시설면적 500 ㎡ 이상인 기존 공장을 매입하고자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득한 기업 ▲ 인천광역시 관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시설 면적 500 ㎡ 이상으로 건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관내 협동화 사업장에 제조시설 500 ㎡ 이상으로 공장설립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공장에 제조시설 면적 500 ㎡ 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득한 기업. 아, 이 경우는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 제조시설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인 자가공장을 증설하고자 공장증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 도시개발(재생)에 따른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 과 건축허가를 득한 제조전업률 30%이상인 기업 등입니다.
 
10억까지 지원가능
8년 상환 조건에 금리 3.5%
 
<> 반면에 아래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 ▲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중고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종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청 고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체납중인 업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창업 5년 이상인 업체 (제한기준: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등입니다.
 
<> 이상의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10억원 이내에서 공장구입자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서 연 3.5%이구요,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관 조건이므로 총 8년에 걸쳐 나눠 내시면 됩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자금은 공장구입자금과 관련되구요,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서류로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씩입니다. 이외에도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 공장설립승인서,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건축자금 필요시 건축허가서, 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임차공장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입니다. 단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절차상 신청당시 총족이 어려울 경우 추후에 보완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입주계약서로 대체됩니다. 또한 해당자에 한해서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확인자료도 필요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 많으므로 꼼꼼히 챙겨서 볼 필요가 있구요, 자세한 것은 032-260-0240, 0227, 0247 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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