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22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위축된 지역 상권의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6년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자금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 총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창업 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로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연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50%(6개월분)를 지원해준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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