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유통 설자리 잃어...거래위축 불가피

가상화폐의 은행 거래실명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이 임박했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수로 떠올랐던 은행권의 협조 여부도 금융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쯤에는 거래 실명제의 정식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실명제가 본격 가동되면 일단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 자금의 유통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업계에선 불법적 목적의 거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명제를 통해 이같은 수요는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적으론 과열된 투기수요를 잡는 데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가 어떤식으로 거래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던 지금과 달리 실명제 도입 후에는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당국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기 억제 방안 마련이 수월해진다는 이야기다.

실명제로 파악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논의도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과세가 이뤄지면 국제 시세에 비해 비싼 국내 가상화폐 시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명거래만 가지고 투기를 완전히 잡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실명제를 통해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투기를 잡기 위한 다른 형태의 다양한 감독과 규제 마련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도입 직후에는 거래 위축도 일부 예상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안정성을 높여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명제 본격 실시 전후로 기존 거래량의 10~2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실명제 도입을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인식이 '건전한 거래'로 바뀐다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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