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결과, 즉시 이행 또는 15개월 이내 이행해야

(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의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분쟁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어려울 때는 15개월 이내로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에 이행해야 한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2014년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한 바 있다.미국이 DSB 회의에서 상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 확정됐다. 

패널은 미국이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을 더한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분쟁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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