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지...직고용 지시부터 노사 합의 타결까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이재광(왼쪽부터)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c)창업일보.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11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SPC그룹과 노동계의 갈등이 논란 3개월여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SPC그룹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양대 노조가 가맹본부 자회사를 통한 고용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화섬노조,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등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 모여 합의서에 날인했다. 

 합의안에는 ▲3자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스' 명칭 변경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51% 지분 소유 ▲제빵 기사 임금 3년 내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 ▲휴일 6일→8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새 자회사에는 협력업체의 지분이 제외된다. 따라서 기존 협력업체 구성원이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SPC 측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제빵기사들의 임금은 기존 협력사에서의 임금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된다. 복리후생 수준도 본사와 동일하게 올라간다. 휴일의 경우 8일로 늘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있다고 SPC 측은 설명했다.

다음은 파리바게뜨 사태에 대한 직고용 지시부터 노사 합의 타결까지의 일지.

◇2017년

▲7월11일 = 고용부, 파리바게뜨 특별근로감독 착수

▲9월21일 = 고용부, 제빵사 불법 파견 결론

▲9월28일 = 고용부, 제빵사 537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10월31일 =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11월6일 = 서울행정법원, 시정명령 잠정정지 결정

▲11월22일 =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첫 심리

▲11월28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 소송 각하 결정

▲12월1일 = 본사·가맹점주·협력사 3자 합작 ‘해피파트너즈’ 출범

▲12월6일 = 고용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

▲12월18일 = 한국노총·민주노총 공동 대응 협의

▲12월20일 = 파리바게뜨 본사, 양대 노총 1차 간담회

▲12월20일 = 고용부,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2018년

▲1월3일 = 파리바게뜨 본사, 양대 노총 2차 간담회

▲1월5일 = 파리바게뜨 본사, 양대노총 3차 간담회

▲1월11일 =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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