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창업자라면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으로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 보증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창업 후 3년 이내로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만 20세에서 39세 사이인 기술창업기업이다. 사업장 임차자금, 초기 운전자금, 시설확보 자금 등을 보증,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 특례보증의 지원한도는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이면 3억원 이내, CCC등급이상이면 1억원을 보증해주며 보증료는 0.3% 고정요율이 적용된다. 보증비율은 95%이고 창업후 1년 이내 또는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0%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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