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추가 채용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논의를 매듭짓고 협력업체를 제외한 자회사 형태로 고용하는 데 상호 합의했다.

 11일 파리바게뜨 노사 양측에 따르면 SPC그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측은 이날 직접고용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안에는 SPC가 기존에 추진하던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스'의 명칭을 변경하고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51%의 지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새 자회사에서 협력업체의 지분을 제외하고 기존 협력업체 구성원이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도 제외시키기로 결론지었다. 대표이사는 SPC 측 임원 가운데 선임키로 했다.

 이 밖에 제빵기사들의 임금은 기존에 SPC 측이 제시했던 대로 3년 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려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는 게 SPC의 설명이다.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인력 500명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추후 사측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고 실제 강압행위 관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당 대기발령 등의 사례도 파악해 원위치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업체인만큼 대표이사를 바꾸고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협력업체 대표들도 자회사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근로계약서도 실제 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 부실해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법인명을 변경한 뒤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제빵기사들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는 게 민노총 측 설명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부과하기로 했던 과태료 부담을 대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과태료 부과 확정 전인 이날까지 추가 의견진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동안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자 5309명 가운데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기사는 7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0여명가량이 한노총 소속, 200여명이 민노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근로계약 체결에 합의한 만큼 고용부도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는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을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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