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김인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역 대표산업인 조선산업 위기 대응 등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금을 우선 배정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개업한 지 3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경영안정자금과 공장 신축·증축업체에 시설설비자금을 우대지원하고, 창업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 300억원을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또한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업종을 확대, 기업체의 자금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한도액도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 시설설비자금은 12억원으로 각각 1억원과 2억원씩 상향했다.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 협력업체와 매출액 8억원 이하의 영세기업의 안정 성장을 위해 각각 경영안정자금 300억원과 200억원의 특별한도를 우선 배정해 경영위기 극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상반기 2500억원(경영 1500억원, 시설 1000억원)은 15일부터 신청받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하며, 도는 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으로 업체 당 최대 12억원을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도는 5년 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자금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안재규 경남도 기업지원과장은 "2018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도내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시설투자 증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