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개요]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생계형 창업자금이다. 저소득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다.[지원내용] 총 지원예산 : 20억원, 생계형 소규모 자본 창업시 점포임차금 2천만원 융자, 융자기간 2년(1회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대출이자 : 연리 4%(이자는 분기납부)  
 
[지원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저소득의 조건 : 가구당 월소득 92만원, 재산규모 4,500만원 이하인 자 - 여성가장의 조건:  *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자   *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 사고, 질병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 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등은 우대(가점 부여)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확보]ː 임차계약은 협회 명의로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가입 등으로 채권확보 , 협회와 지원결정자간 계약, 협회지원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조달, 협회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허용, 계약금은 지원결정자가 지불하고 잔금 지불 후 협회가 계약금 보상
 
[신청 방법] 저소득여성가장이 직접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자체, 기타 유관기관 등의 추천으로 신청
 
[신청서류]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소득증명서 1부(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미과세 증명원, 재산증명서 1부(전/월세 계약서, 재산세납입증명원 등), 기타 : 사업경험, 심신장애 증명서류, 추천서 등
 
※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 및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대신 관계 증빙서류 제출 
 
[지원절차] 지원신청 → 요건심사 → 선정위원회 심사 → 자금지원 → 채권확보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각 지회 (대표전화 : 02-528-0202)  서울  02-528-0202  부산. 울산  051-817-0871  대구. 경북  053-352-5191~2  광주.전남  062-523-6028  대전.충남 042-489-2861 경기  031-211-0292~3  강원  033-244-5505  인천  032-441-2456  경남  055-275-3959  전북  063-272-9973  충북 043-236-6561~2 제주  064-726-6008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