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및 청년신규실업자 창업지원자금]

 

장기간 취업에 실패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나 담보보증능력이 취약한 장기실업자 계층 및  신규 청년실업자들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는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자금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한다.

 

지원내용으로는 1억원(서울시, 광역시 제외한 기타지역 7000만원)이내의 전세점포(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국한)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계약)하여 이를 대여해준다.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월세(관리비 포함) 보증금납부시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점포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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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이 보고서의 목차입니다.

 

[목차]

 

1. 지원자금 개요

2. 지원내용

3. 지원점포조건

  가. 전세점포

  나. 월세점포

4. 신청 자격

5 신청 제외대상

6. 지원업종

7. 지원 기간

8. 지원조건

9. 제출 서류 및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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