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임원결격요건을 삭제하는 등 금융업 인허가가 쉽게 바뀐다.

금융당국은 29일 금융업 인·허가에 있어 심사 필수 요건에 임원결격요건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해 금융회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고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한다. 예를 들면 임원결격요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주주 결격요건 등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매뉴얼에 적는 등 심사기준을 구체화한다.

인가절차의 투명성도 높인다. 현재는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적인 인가 진행상황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앞으로는 인가 신청 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실지조사,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보다 세분화해 제공하고 중요일정은 자동 통보할 예정이다.

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세부적인 방안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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