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거래 강력 규제안 발표...1월부터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및 가상거래 신규발급 중단' 등 특단의 조치로 이상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에 강력 규제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및 가상거래 신규발급 중단' 등 특단의 조치로 이상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에 강력 규제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c)창업일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후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거래 실명제의 일환으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1월부터 금지한다. 본인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기존 가상계좌거래소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즉시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 계좌이전 작업 신속 진행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또한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불건전 거래소에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정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 은행권이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상통화 관련 시세조종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에 대해 현재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앞으로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아울러 "법무부는 오늘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제안했다"며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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