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신고는 의무화

(창업일보)박병조 기자 = 정부가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21일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비는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를 유지키로 하되, 납세의무 형평성을 고려해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토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해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회계와 개인 소득인 종교인 회계로 구분 기장하도록 해 종교인 회계를 종교활동비로 인정해 비과세하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종교단체회계에 대해서는 종교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정해 세무조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종교단체는 앞으로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인 종교활동비를 종교인회계로 구분하고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 1968년 종교인 소득 과세 논의 이후 50년만에 종교인 과세에 첫 걸음을 떼게 됐으나, 실질적인 과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15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2018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최 실장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과세당국은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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