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혁신성장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 발표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청년 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해 선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74억원을 배정했다.

우리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1만1000명)에 불과하고, 오는 2025년에는 0.4%(37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청년 영농창업 및 정작지원 TF'를 구성해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청년 창업농 대상 초기 안정을 돕기 위해 40세 미만 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100만원 수준의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청년창업농에게 이밖에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개선해 신청단계에서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변경했다.

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및 비농업 전공학생 등의 농업분야 진입도 지원한다.

영농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을 확대(올해 470명 → 내년 550명)하고,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도 성과평가를 거쳐 학교 수를 늘여나갈 계획이다.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승계농 교육을 현재 1000명에서 오는 2022년 2000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청년 귀농 희망자의 품목과 지역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에 50명을 선발해 전국 순회형 장기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우수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공대생 대상 농업 CEO 특강과 농·공대생 간 협업을 통한 창업 촉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등을 통해 ICT 등 첨단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등을 통한 경영다각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7곳인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을 내년에 11곳으로 늘리고, 청년창업농 및 이들이 설립한 농업 법인에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를 활용한 R&D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집중육성 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평가해 영농정착지원금 시·도 배정물량을 차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