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과세에서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기로로 한 가운데, 법률 상 문제로 이같은 정책이 무효라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은 종교활동비 비과세에 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종교인에게 영수증 없는 기밀비나 특수활동비를 비과세로 규정했다"며 "특혜적인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업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출장비 등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해 비과세하는데, 종교활동비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맹은 종교활동비 비과세 관련,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에서 정한 종교활동비 지급 기준에 근거한다는 조항은 과세 소득을 줄일 여지가 크다"며 "종교활동비 조항을 삭제하거나 일반 근로자처럼 월정액 한도를 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종교인과세 관련 세무조사 방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연맹은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는 무효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세대상에 대해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했다.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명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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