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무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15일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가 심사가 보류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14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보류한다.

금감원은 자산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통상적 검사 도중 미래에셋대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서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법 위반 징후가 있다며 통보를 해왔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업체에 자료 요청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동안 미래에셋대우 지배구조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히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10.24%) 등 박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현재 내부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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