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기업의 국제거래 동향을 세심하게 파악하도록 이달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다국적 기업은 2018년 1월 2일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법인 간 거래액, 개별 또는 연결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룹에 속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모두 제출 의무가 있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 보고서와 통합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로 나뉜다.

개별기업 보고서와 통합기업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 소속 중 국외특수관계인과의 2016년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넘거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제출해야 한다.

개별기업 보고서는 당해 법인의 조직구조·사업현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및 가격 산출에 관한 정보, 재무 현황, 주요 계약서를 신고해야 한다.

통합기업 보고서는 그룹의 지배구조와 그룹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거래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보고서는 국내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제출해야 한다.

해외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 최종모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수익, 이익 및 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보유내역, 현지법인 목록 및 사업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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