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준비 비자' 신설... 도쿄 뿐만 아니라 전국 체류 가능...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 

(창업일보)박평무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자를 위해 '창업준비 비자'를 신설하는 등 여러 묘안책 마련에 나섰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아시아 등 외국인 창업자 유치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창업준비 비자'라는 새 체류자격을 신설한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국가전략특구인 도쿄도(東京都) 등 일부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창업준비를 위한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일본 전국에서 창업 준비를 위해 체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류 기간도 1년으로 늘린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인 새 경제정책 패키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외국인 창업자들이 일본에서 창업을 하려면 ,창업 신청 시 사무실 개설과 함께 2명 이상의 상주직원을 고용하거나 500만엔(약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예외적으로 국가전략특구인 도쿄도와 후쿠오카(福岡)현에서는 6개월에 한정해 창업준비를 위한 체류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창업자 사이에서 "6개월의 준비기간은 너무 짧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일본에 건너온 지 얼마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것 등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도쿄도 등이 외국인 창업자들의 창업 준비를 위한 체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2018년도에 국가전략특구법 등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 외국인이 사무실 개설 및 자금조달 등 창업 준비를 1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창업준비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이와 함께 외국인 창업자 유치에 열심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어로 변호사 및 세무사 등과 상담할 수 있거나,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사무실 및 주거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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