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4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 발표

문재인 정부의 초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안이 계획대로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C)창업일보.

(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4일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안이 계획대로 시행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과표 3000억 초과의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 소득세 5억 초과하는 사업자에는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등 정치권이 초대기업의 법인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안에 따라 시행될 경우 9만3000명이 인상된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인한 세수효과는 약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다만 법인세 인상의 경우 정부안보다 1000억원 높은 '3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과표 3000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22%→25%,
 적용 대상 기업 77개…세수 2조3000억원↑
 소득세 '5억 초과' 40%→42%, '3억 초과' 38%→40%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르면 우선 정부 계획대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세율이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일부 과표구간이 조정되긴 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방침은 관철되는 셈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200억원 초과 기업에게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과세표준이 5000억원 인 경우 올해는 1095억8000만원의 법인세를 내야했지만, 내년에는 1185억8000만원을 내야한다. 

당초 정부는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보다 3%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신설 구간을 3000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77개다. 정부안(129개)보다 50개 이상 줄었다. 세수 효과는 당초 정부 계획(2조6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아는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소득세율 최고구간인 '5억원 초과' 부분은 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된다.  또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차상귀 구간이 신설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적용 세율이 기존 38%에서 2%포인트 높아진다. 

인상된 소득세율의 대상자는 9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로인한 세수효과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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