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30일 오후 제14차 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제재심은 우선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고객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부당권유의 금지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를 부과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해당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을 정직 또는 견책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의 경우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하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또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 이날 제재 내용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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