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합자회사 통해 고용 강요

(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파리바게뜨가 제빵사에 직접고용포기 동의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제빵기사들이 가입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3자 합자회사 설명회에서 제빵기사들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는 공정위로부터 5300여명 제빵사 직접고용 지시를 받았으며 최근  3자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제빵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3자 합자회사 고용) 동의를 사실상 강요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관계자는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향후 거취를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본인의사를 물어 본 후 이쪽(제빵) 업무를 계속하겠다면 이쪽(합자회사)으로 가는 것이고 파리크라상에 남아서 물류로 가든 공장으로 가든 그런 업무를 하겠다는 사람은 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빵기사들이 3자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원래하던 제빵 업무가 아닌 타 업무 발령을 내겠다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제빵사들은 사측의 업무 재배치 가능성 발언을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화섬노조 관계자는 "직고용이 되더라도 제빵사들에게 제빵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회사가 직고용을 해도 제빵업무를 안시키고 공장이나 물류로 보내겠다는 뜻을 내포하는 협박성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자 합자회사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의 동의서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와 관련, "본사 소속의 모든 제빵기사를 합자회사로 보낼 계획은 없다"며 "다만 현재 본사 소속의 지원(제빵)기사 업무를 하시는 분과 품질관리사는 본사에서 업무가 없어지니까 합자회사로 옮기든지 남길 원하면 보직변경을 통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날 열린 설명회에서 파견업체의 한 관계자는 "직접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직고용하면 불법파견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간섭 없이 이대로가 좋다는 부류, 상생기업으로 가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좋다는 부류, 불법이든 뭐든 모르겠고 직접고용이 좋다는 3개 부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쪽(3자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가는게 대다수 의견"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퍼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화섬노조 관계자는 "사실 왜곡과 기만으로 사실상의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확인서 받는 주체도 없고, 이행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월권으로 받으러 다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합자회사가 제빵기사를 고용하려면 노동조합과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빵기사의 동의를 전제로 합작회사 방식을 허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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