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KT는 분리공시제 도입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해선 입법 필요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일 열린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의 장려금 투명화와 지원금 공개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제조사의 장려금과 유통사의 장려금 간에 비율 규제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반면, KT는 분리공시제와 달리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신 CFO는 "보편요금제는 시장 요금 수준을 법률로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볼 수 없는 생소한 개념"이라며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알뜰폰도 타격을 준다. 기업의 요금 자율권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KT는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향후 매출 감소 영향을 우려했다. 

신 CFO는 "선택약정할인 비중이 증가함에 따른 매출 압박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대책이 구체화되면서 내년 이후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단말기 지원금 대비 고가요금제 유지 비율이 높고, 단말기 지원금 절감에 따른 마케팅 비용 절감효과도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 정도에 따라 향후 매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면서 "마케팅 절감 등 구조적 비용혁신을 추진하며 정부의 규제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대비책을 제시했다.

한편,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말기유통법 개정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했으나,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공약하면서 추진동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가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법 제4조제3항(지원금 공시) 후단을 신설해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분리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제12조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미 KT를 비롯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LG전자도 분리공시제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에 못이긴 삼성전자도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반면, 보편요금제에 대해선 KT를 비롯해 이통3사 모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제출된 의견서에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하는 헌법 119조 등 위헌 요소 ▲시장경쟁 위배  ▲투자여력 감소로 인한 소비자 편익 하락 등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우려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3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2일까지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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