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의 소득세결손시 증빙서류 잘 갖추면 ‘유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이란 별도의 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한 개념이다. 2004년에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외에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를 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득이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매출)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경비는 사업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사업자가자진해서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는 신고한 사항을 검토해 제대로 신고했는지를살펴보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를 통해 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밝히게 된다. 물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은 물론 경비와 결손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불이익이 뒤따른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즉 수입보다 경비가 더 많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는데 이를 결손이라 한다. 이러한 결손이발생하면 세금이 없는 건 물론 이러한 결손을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개업 초기에는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 최대한 결손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추후에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다.

 

소득세는 이같이 자신의 수입에서 경비를 빼서 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다시 사업자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를 한 후에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그러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소득공제상황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진다. 그러므로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해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바뀐 소득공제 규정 중 사업자가 챙겨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에 계부ㆍ계모가 새로 추가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과의 혼인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둘째, 경로자우대공제는 1인당100만원이나 2004년 소득부터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인상됐다. 셋째, 자녀양육비공제는 2003년까지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됐으나 2004년부터는 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이 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신의 수입과 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춰 장부를 기록해 신고(기장신고)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도난, 관리소홀 등의사유로 장부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 대비해 세법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에 의해 신고(추계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추계 신고시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김상문ㆍ세무법인 정상 대표세무사. 자료원 한경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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