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출점' 논란을 빚은 신선설농탕이 18일 전 가맹점주들과 손해배상에 구두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신선설농탕이 '보복출점' 논란을 빚은 전 가맹점주였던 일부 피해자들과 손해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쿠드가 운영하는 신선설농탕과 전 가맹점주 등에 따르면 그동안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던 서울 노원점과 경기 북수원점 등 전 가맹점 2곳의 업주와 신선설농탕 본사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재로 손해배상에 구두 합의했다.

이들 두 곳은 본사의 보복출점으로 갈등을 겪던 곳이다. 두 곳 모두 가맹계약을 한 지 10년을 채웠다는 이유로 신선설농탕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인근에 본사가 운영하는 새 매장을 열거나 준비하던 문제로 피해를 입은 곳이다.

이에 전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조정원의 조정이 이뤄져왔다.

북수원점 가맹점주 A씨는 "지난 16일 조정관과 연락해 노원점과 함께 조정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원래 원하던 것은 점포 철수였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해 피해에 충분하진 않지만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선설농탕 관계자는 "90%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며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신선설농탕은 최근 2∼3년간 총 8개 중 5개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했으며 이 가운데 이들 2개 매장이 보복출점 논란을 빚었다. 본사의 별도 출점 없이 가맹계약이 해지된 나머지 3개 매장의 전 점주들도 손해배상을 위한 공정위 진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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